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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본격 소송전에 돌입한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규모는 각각 20억 원, 5억 원에 달한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4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후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고 해놓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를 못하게 했다" 등 주장을 펼쳤다.
이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쏘슥뮤직은 그해 8월 민희진의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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