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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13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L 전 부대표의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L 전 부대표가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을 수거하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 등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L 전 부대표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3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지목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민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사건 최초 조사 당시 민희진 대표이사 등의 방해 행위로 인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재조사를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L 전 부대표에게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A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휴가와 병가를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라"고 전했다.
L씨는 실제로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며 재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또 9월 고용부에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와 L 전 부대표를 지난해 8월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행된 법원 조정 절차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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