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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A(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고 요청해 아이를 건네받은 뒤,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1개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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