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 가능성
안덕근 산업부 장관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 기대"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벌였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이었다. 분쟁을 해결하면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 가능성이 높아질 것 전망된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이번 지재권 협상 타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8일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정식 서명한 것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 타결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 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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