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던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가 구치소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흡입했다는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보고서에는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기재됐지만, 소변감정서에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코킹 방식(가루로 만든 마약을 코로 흡입)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2018년부터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추가로 매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202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