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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KBS와 MBC, JTBC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KBS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전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또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며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날 MBC 측 또한 공식 입장을 통해 "18~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발부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단순히 한 언론사에 관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적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를 유린한 폭거다. 반헌법·반국가세력에 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침탈과 취재진 폭행은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의 내란 행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내란 사태가 더 이상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20일 JTBC 측은 기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짓"이라며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 일 해당 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이라며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알렸다.
또한 JTBC는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름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기자 개인 및 JTBC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경찰 및 현장 취재진을 폭행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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