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환경부, 공기청정기 필터 42종 안전성 검사
MIT 노출 시 호흡기·피부 자극
정부 "제조·판매금지 등 행정처분"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가 검출됐다. 살생물제(살생물물질)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에서 호환용으로 사용된다. 이 중 위닉스타워프라임 호환필터,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는 제품명에 위닉스와 샤오미 회사명이 쓰였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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