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가수 이승환 측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1번 출구에서 구미시장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취소했다.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면서다. 이에 이승환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날인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불법 행위로 특정한 것은 2024년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와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라고 강조하며 "이승환은 피해자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드림팩토리는 연출 기회를 박탈당해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들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circl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