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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하지 않았던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쯔양에게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 대신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며 공갈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쯔양의 개인정보를 입수, 협박을 통해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쯔양과 A씨의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보석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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