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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나정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나정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나정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 씨를 소개 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 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떠한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김나정에게 문제 된 마약을 강제 흡입 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다. 김나정은 A 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A 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며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나정 측은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다"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 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은 김나정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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