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년 만기 ‘아이적금’…납입액·우대금리 고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아이의 세뱃돈을 넣을 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아이를 타깃으로 한 고금리 적금을 출시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아이를 대상으로 한 적금 중 가장 금리가 높은 적금은 국민은행의 ‘아이사랑적금’이다.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8%로 최고 10%의 이자를 적용한다. 판매 한도는 5만좌다.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KB스타클럽에 등록된 가족 중 만 18세 이하가 1명이면 1%포인트(p), 2명이면 2%p, 3명이면 3%p, 4명 이상이면 4%p를 제공한다. 또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까지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6회 이상 받으면 3%p를 추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1%p 우대금리가 붙는다.
하나은행에는 ‘아이키움적금’이 있다. 아이키움적금 역시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최고금리는 8%다. 기본금리는 2%이며 우대금리는 ▲양육수당 수급자 또는 임산부에게 2%p ▲하나은행 앱에서 ‘아이미래지킴’ 서약 시 1%p ▲주택청약저축 보유 시 0.6%p ▲하나합 서비스 가입 시 0.3%p ▲마케팅 동의 시 0.1%p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더해 자녀수가 2명 이상이면 1%p, 3명 이상이면 2%p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에도 1년짜리 ‘신한 마이주니어적금’이 있다. 최고 연 3.8%를 제공한다. 분기 기준 1만~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2.8%에 우대금리 최대 1%p를 준다. DB손해보험 ‘프로미고객사랑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 아이행복 적금2’은 연 4.1%의 이자를 준다. 1년 만기 상품이며 월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아동등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면 1%p, 본인명의 우리은행 입출식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0.2%p를 얹어준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1만원의 바우처도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의 ‘아이적금’은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2.5%p로 최고 5.5%를 적용한다. 납입액은 월 1만~20만원이다. 아이적금은 부모가 0~15세 자녀 명의로 개설하는 적금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엔 스스로 적금을 해지하거나 출금할 수도 없고 보호자만 관리할 수 있다. 이율이 낮고 납입액이 적은 대신 부모 계좌에서 아이적금 계좌로 납입 자동이체만 등록해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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