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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사실오인·양형부당'과 '양형부당' 사이.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영재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유영재에게 선고된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다는 점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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