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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그림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I thought'라는 제목의 작품을 구매했다. 구입가는 2500만원.
A씨는 세 번에 걸쳐 2500만원을 지불했고, 전시가 끝나는 2023년 2월 작품을 전달받기로 했다. 그러나 갤러리 측은 송민호의 해외 전시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계속해서 미뤘다.
이후 갤러리 측은 A씨에게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송민호가) YG 양현석 회장도 마음에 든다며 사고 싶다고 했지만 안 판 그림"이라며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송민호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년 넘게 작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갤러리 측에 그림을 인도하거나, 인도할 수 없는 경우 A씨가 입금한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소송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다. 2심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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