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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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