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공정위, 오는 19·26일 전원회의에서 결정
유상임 과기부 장관 “합리적으로 풀릴 것”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AI(인공지능) 등 기술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9일,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절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담합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통신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위원회 합의를 거친 후 법위반 여부·과징금 규모가 담긴 최종 의결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정위가 통신3사에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경우, 통신사 AI 투자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통신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우선 내야 하므로 상당한 현금 지출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최대 과징금은 통신3사 한해 설비투자(CAPEX) 규모 70%에 이른다. 2023년 통신3사 합산 CAPEX 규모는 7조6680억원이었다.
현재 통신3사는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확충 등에 쓰는 CAPEX 비중을 줄이면서 그 비용을 활용해 AI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한번에 한해 CAPEX와 맞먹는 과징금을 비용으로 지출할 때 AI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통신3사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지능화, AI 기반 서비스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CAPEX뿐 아니라 AI 연구·개발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통신3사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법률을 준수해 방통위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아직은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신 주무부처도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입장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등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통신3사 과징금 예고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유 장관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통신사에서는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한다”며 “이해 갈등 소지는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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