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팀장급 직원 등 8명 함께 기소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9개월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사도 같이 재판받게 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근무 교대하던 근로자 1명이 철강제품을 쌓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9월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철강과 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2024년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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