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 서한
11일까지 수용 여부 회신…미회신 시 가처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다.
5일 영풍정밀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다.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측의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영풍 측에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 총발행주식의 3.59%(6만6175주)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 측은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영풍 경영진의 경영 실적과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적자 누적으로 2013년 주당 150만 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올해 1월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영풍정밀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 및 대책, 사모펀드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1.71%로 동종업계인 고려아연(3.50%)과 풍산(2.61%), POSCO 홀딩스(3.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한 현금 배당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현금 보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쌓아만 두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른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주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현물 배당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 이후 단순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연합에 대타협을 제안했지만 영풍은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최윤범 회장 측도 영풍 이사회 진입을 노리면서 반격에 나서는 등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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