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021년 4월 방사청 상대로 2000억원 규모 소송 제기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2000억원대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5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전체 계약금 2540억원의 10%인 254억원을 대한항공 측 지체상금으로 인정했다. 대한항공에도 일부 지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상계한 658억원에서 254억원을 제한 약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대한항공의 청구와 방사청의 반소는 기각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대한항공과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방서청이 사업 제때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설계 변경 등으로 지체가 발생했다며 지체상금은 부당하단 취지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도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등을 상계하고 1563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맞소송 제기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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