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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됐다.
앞서 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반려견 방치 의혹으로 방송가에서 사실상 모습을 감췄던 강형욱 훈련사의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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