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내 항공업계, 리튬 배터리 안전 규정 강화 확산
수속 시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도
실효성 '물음표'…법적근거 모호, 승객에 '구두' 확인 절차 뿐
국토부,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4월내 혁신안 제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면서 항공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지 않고 반드시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지 않고 반드시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7일부터 탑승구에서 승객의 휴대 수하물 내 보조 배터리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예정이다.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스티커·택(TAG) 같은 별도 표식을 부착하기로 했다. '노 배터리 인사이드(No Battery Inside)' 표식이 부착된 수하물만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수하물 검사 방식이 아닌, 예약·발권과 탑승 수속 단계에서 구두로 묻고 확인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보조배터리 등을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승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투명한 지퍼백을 기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4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를 안내, 모든 항공기에 배터리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구비했다. 안내 방송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기내 선반 보관을 금하는 안내 방송을 추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지퍼백 개별 포장 보관과 배터리 단자 및 USB 포트에 절연테이프 부착 등을 안내한다. 비닐팩에 보관하면 전류가 흘러 보조 배터리 등에서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혹시 불이 나도 다른 수하물에 옮겨붙는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은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수속)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한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관해 확인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들의 이러한 자체 조치는 강제성이 없다. 승객이 안내에 따르지 않고 선반 안에 보조배터리를 두거나 지퍼백에 넣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뒤따른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안검색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수색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내에 사용하기 위해 승객이 반입하는 리튬 배터리는 항공안전법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의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물'이지만 운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리튬 배터리가 보조배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유해물품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유해물품으로 분류할 명분은 더욱 약해진다.
더욱이 승객의 반입물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통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승객의 자발적 조치만이 최선인 상황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 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등의 기내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항공업계와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으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용량 100와트시(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보관 위치 지정, 제품 정보 표기 등이 담길 전망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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