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LG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소세를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소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