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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콘서트 이틀 전 구미시 측에서 대관을 취소하며 무산됐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허가조건 등과 2차례 자문 및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숙고했다. 순수예술 공연장이라는 문화예술회관의 설립 취지, 서약서 날일 거절,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구미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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