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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 약 8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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