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
경찰청 연계 실무협의체 가동…포털사와도 협력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 속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두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 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도 지역별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지방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추진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브로커란, 정책금융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및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관련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고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할 예정이다.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은 확대·강화한다. 내달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이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식의 신속 수사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정책금융기관 전담팀이 불법 의심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가 신속 검토해 필요시 시정 조치하는 방식이다.
또 빅데이터 기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책고객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도 추진한다. 소진공은 내달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열고 자금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등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한다.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는 신청서류 작성을 자문·첨삭해주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한다.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한다. 자금별 대상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자금 신청 시 사업체 현황 증빙을 위해 직접 제출했던 서류는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한다.
법인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은 하반기 중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한다.
올해 4월부터는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모바일앱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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