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회계부정 ‧ 금품수수 등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대학운동부 대상 신고 가능
선수 및 지도자 위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10일부터 운영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전국 대학 운동부 대상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한다.
최근 'OO대학교 운동부 회비 및 선수 지원금 가로채기' 등 회계 관련 비리 의혹과 더불어 임의단체 대회 강제 동원 및 민원 은폐 의혹 등 인권침해 사안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일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전국 대학 운동부 대상 금품수수 등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 운동부 내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 기간은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3주간이다.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와 이메일, 스포츠윤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가능하다.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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