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상고
삼성 경영 불확실성 장기화 불가피…재계 우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번 상고심으로 다시금 사법 리스크에 묶이게 됐고 무리한 기소로 국가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1·2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재계 안팎에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 위기론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질 경우 국가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이 현실화하면 재판 출석 등으로 총수로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게 된다. 또다시 리더십 부재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총수의 이사회 참여는 '책임 경영'의 주요 지표다. 현재 4대 그룹 중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업계에서는 2심 무죄 판결 직후 이 회장이 신사업 발굴 등 경영 전면 복귀를 통해 위기 극복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무죄 판결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중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LSI 등을 모두 보유한 종합반도체 기업인 데다 모바일, 가전 등 사업을 고루 갖춘 만큼 초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회동을 기점으로 AI를 주축으로 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높여 삼성전자 위기론 해소 노력과 함께 '뉴삼성' 구축으로 본격 기류 전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한 M&A(인수합병)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7년 성사한 하만 인수 이후 7년 넘게 빅딜이 멈춰선 만큼 대형 M&A를 재개할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리더십 부재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삼성을 살릴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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