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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상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관련 외부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故 오요안나가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MBC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故 오요안나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가 명시됐다. ▲ 1개월 간 방송 준비 과정(직무 교육)을 수료한 점 ▲ 결원 발생 시 MBC가 대체 인력을 직접 지정한 점 ▲ 보수 지급 방식 ▲ 출퇴근 시간 및 휴가 통제 정황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단체방에 공유했으며, 오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여야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오요안나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정책위 차원에서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3개월 뒤인 12월 10일에야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매체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공개하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MBC 측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유족들이 유서를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가해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물론 방송인 장성규도 언급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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