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M상선, 대한해운 등 계열사 포함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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