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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잠적했던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신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까닭이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중과 검찰은 선고 직후 즉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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