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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아인 측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참여, 최후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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