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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엄홍식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명의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면장애, 우울증 등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지인 최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도 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 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최씨 등 일행과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유아인이 촬영을 마친 영화 '승부'는 오는 3월 26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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