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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감별사·카라큘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최 변호사, 징역 2년 선고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쯔양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두 사람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또한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큘라는 "네 스캠코인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될 예정인데,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해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와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라며 공갈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유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 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직업 윤리를 지켜야 했으나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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