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국 200~400개 점포 해당할 듯
고난도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앞으로 은행권은 ELS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해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 동의한 고객 등으로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거점 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 일반 창구에서 ELS 투자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으나 판매 공간을 엄격히 분리한다.
ELS 전담 판매 직원도 두도록 했다. 전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거점점포는 전국 200~40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작년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 수가 3900개인데 이 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 등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금투상품)도 판매 문턱을 높였다.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 장치를 둬 일반 창구와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는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는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하는 것과 관련,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강화했다. 상품 내용 설명 녹취 시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설명 내용을 담도록 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핵심성과지표(KPI) 역시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재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4월 은행 거점 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친다. 이후 9월부터는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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