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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전 배우자에게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알린 30대 남성이 감옥에 갈 뻔 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2020년 이혼했다. 이는 한 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기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위장 이혼'이었다. 실제로 부부는 이혼 뒤에도 한 집에서 생활했다.
'위장 이혼' 기간은 짧았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B씨가 "아이들을 책임지기 싫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집을 떠났다.
졸지에 두 아이의 양육을 홀로 떠맡은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 시기를 보냈다.
그랬던 A씨는 3년전 돈벼락을 맞았다. 로또 1등에 당첨돼 24억여 원(세후 약 16억 원)의 거액을 손에 쥔 것이다.
B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비극이 시작됐다. B씨는 위자료를 받은 데 이어 A씨에게 "아이들을 데려와 키울 테니 1명당 1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급기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게 B씨 주장이었다. 반면 A씨는 "위장 이혼이었던 만큼 같은 집에 살았고, 성관계는 합의해서 이뤄졌다"고 맞섰다.
A씨는 "전처는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했고 제가 주거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법원에 주장했는데, 집에 웹캠이 있어 보니 같이 살았던 게 다 담겨 있었다"며 "성관계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처가 이혼 당시 여성긴급전화 상담을 받았음에도 성폭행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제보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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