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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나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부고는 3개월이 지난 12월에야 알려졌다.
이후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태가 커지자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 고인의 사망 4개월여 만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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