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최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고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