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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음주 생방송을 송출한 JIBS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음주 생방송으로 논란이 된 JIBS 제주방송 '8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된 것이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 진술에서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서 반주를 했다.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 4월 1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 방송을 실시했고, 4월 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했으며 보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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