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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JNZ)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무시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CCTV 영상은 물론 하니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까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심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하니가 하이브 타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른바 '무시해' 사건도 다시 언급됐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하이브 내 따돌림 논란으로 불거져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졌다.
어도어 측은 2024년 5월 27일 하이브 사옥 아티스트 전용공간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영상에는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도어 측은 "CCTV 영상은 음성녹음 기능이 없어 '무시해'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은 확인이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 측이 증거로 제출한 하니와 민 전 대표 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하니는 영어로 아일릿 멤버들에 대해 'bowed', '인사말 뱉기만 하면서 몸을 숙이는', 'bowed and said 안녕하세요 very softly'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영상과 동일하게 아일릿 멤버 3명이 모두 인사를 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고 말하신 걸 들었다"며 말한 대화도 공개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라고 이야기했다. 어도어는 이를 두고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안을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며 "이 이슈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둔갑한 것은 허위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무시해' 사건에 대해 "어도어는 하니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특히 이는 김주영 대표가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타 아티스트와 접촉 최소화'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가 (빌리프랩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재발방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대표는 하니는커녕 하이브, 빌리프랩 측만 보호했다. 이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다. 전속계약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심문이 끝난 뒤에는 하니가 NJZ 계정을 통해 "저는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다. 아까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황상 '무시해' 사건 당사자인 하니가 이와 관련 어도어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니는 영어로 "어떻게 대화의 일부만 가져와서 그 의미를 바꿔 당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나.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은 나.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하는 회사인 척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니는 "제발 좀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도어와 하이브"라고도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를 공개하고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하는 등 독자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오는 2029년 7월까지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일주일간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이달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정리되는 대로 가처분 결과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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