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NJZ)의 성공배경으로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을 꼽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심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 변호인은 "어도어의 아티스트는 오직 뉴진스뿐"이라며 "스타일리스트, 음악·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까지 50여 명의 모든 직원들이 뉴진스가 연습생일 때부터 오직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의 성공배경에는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10억원을 투자받았다. 하나의 그룹을 위해 이 같은 투자는 전례에 없는 경우"라며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만을 위한 팬플랫폼을 만들고 데뷔, 마케팅 등에만 1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하이브의 무형적 자산도 활용했다며 "뉴진스는 데뷔 전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신곡을 발표할 때는 하이브 타 레이블 아티스트와 챌린지해 홍보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방탄소년단 여동생'으로 소개됐고,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으로 홍보됐다.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PR(홍보)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를 공개하고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하는 등 독자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오는 2029년 7월까지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