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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정산금 소송이 내달 마무리 된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섯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은 후 "더 이상 할 것은 없어 보인다"라며 짧게 공판을 마무리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4일로 확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음원 수익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지급한 정산금 중 9억 원을 되돌려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 당시인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정산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네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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