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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유연석이 70억 탈세 의혹을 해명했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포함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최근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이하 유연석 측 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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