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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임 B씨에게 6차례·C씨에게 5차례·D씨에겐 9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3년 7월5일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했다.
같은 해 8월21일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C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기도 했다. 다른 날엔 C씨의 엉덩이에 수차례 침을 뱉고 허벅지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또 D씨에겐 가슴부위를 꼬집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는데 범행 이유는 D씨가 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 등 다양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체력단련실·매점·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 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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