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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래퍼 식케이가 마약 투약 관련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케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식케이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수 당시 식케이는 경찰관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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