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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독자활동에 나선 그룹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하며, 독자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해온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의 대표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계약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긴 휴가' 발언도 연예활동을 금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 내에, 뉴진스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의 콘셉트도 뉴진스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는 점, PR 담당자의 뉴진스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뉴진스 뮤직비디오의 용역 위탁 계약 관련해서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니 "무시해" 사건 관련해서도 하니가 당시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다.
이밖에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해지사유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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