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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쯔양 측은 지난해 7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금전을 빼앗겼으며, 강요로 인해 술집에서 일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수십억 원대 유튜브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고, 불법 촬영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그와 접촉해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제역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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