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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4일 "민희진의 직장내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알렸다.
노동청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라고 적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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