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자동차 말소 등록 후 BMW 신차 구입 시 적용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BMW코리아가 노후 차량을 말소하고 BMW 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30만 BMW 코인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정부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BMW 코리아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8월까지 노후 차량을 말소하고 6월 30일까지 BMW 신차를 출고하는 고객에게 30만 BMW 코인을 지급한다.
이 코인은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비용을 결제하거나 BMW 드라이빙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BMW 밴티지 앱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BMW 코리아의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 또는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 세제지원 제도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한 차량을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말소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이내에 가솔린,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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