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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지인과 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지인들과 팬들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이나 남자친구 문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약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은 이외에도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제3자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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