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3700만원 사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근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자신을 좋아하는 팬을 상대로 한 사기혐의는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올 초 팬 등 지인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본명 이아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단, 형 집행은 유예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 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3월 부터 5월 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당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지난해 7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름은 앞서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모친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활동기간은 짧았지만 '티아라'라는 그룹의 이름으로 활동할 당시 가장 유명했기에 '티아라 전 멤버'라는 꼬리표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재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0월 셋째를 출산했으며,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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