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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대한 그룹 뉴진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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